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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주식

[국내 주식 세금] 2020.7월 기준

by G.Y 2020.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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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에도 세금이 붙는다. 

세금은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므로 증권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별도다.

 

1. 증권거래세(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

주식을 살 때(매수)에는 붙지않고, 팔 때(매도) 매도 가격을 기준으로 0.25%붙는다.

주식의 이익/손해와 관계없이 납부해야한다.

별도 신고는 필요없고 매도 후 증권거래세액이 자동 징수되고 2일후 입금 된다.

 

ex> 매도금액 100만원 일 때

    증권거래세= 1,000,000원 X 0.25% = 2,500원

 

 증권거래세액은 2021년 0.23%로 축소되고 2023년 0.15%로 변경된다.


2. 배당소득세(배당받은 배당액에 대한 세금)

기업이 배당을 해줄 때 배당금에 적용되는 세금이다.

 소득세 14% + 주민세 1.4% = 15.4% 의 세율이 적용된다.

 

ex> 배당금 1만원 일 때

   배당소득세= 10,000원 X 15.4% = 1,540원

   실 배당액 = 10,000원 - 1,540원 = 8,460원 

 

p.s 배당소득세와 금융이자의 합산액이 2000만원초과시 별도의 신고를 해야한다.


3. 양도소득세(주식을 매도할 때 매수시점보다 이익이 발생했다면 납부하는 세금)

2020년 현재까지 종목별 1%, 10억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이었다.

 

그러나 2020년6월 정부의 발표내용은 개인투자자에게도 세금이 적용되는 세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1차 발표내용(2020.6월)

개인투자자 2000만원 공제(2000만원 초과시 세금)

 

2차 발표내용(2020.7월)

개인투자자 5000만원 공제(5000만원 초과시 세금)

 

5000만원 초과시 세액 20% 적용

                  3억이상 25% 적용

 

ex> 6000만원 이익시 

  과세대상액 : 6000만원 - 5000만원 = 1000만원

  세액 : 1000만원 X 20% = 200만원

 


지금까지 적용되지 않던 세금이 개인투자자에게도 적용되므로 세액부담이 조금 늘어난 건 사실이다.

한편 '손실 이월 공제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손실 이월 공제기간]이란 이전에 손실났던 금액만큼은 지금 이익으로 적용하지않겠다라는 내용이다.

 

ex> 2050년 주식을 매도할 때 6000만원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2045년 1000만원의 손실이 있었다면 6000만원-1000만원 = 5000만원 이므로

      2050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액이 0원이된다.

 

 

p.s 개인투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2023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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